서울시에 임산부를 대상으로 교통비 지원 사업을 한다고 해서 안내드립니다.
임산부에게 1인당 교통비 70만원을 본인 명의 신용/체크카드에 교통 포인트를 지급하는 사업인데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서울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여야 합니다. 해당 포인트는 대중교통이나 자가용 유류비로 사용 가능하고 사용기한은 1) 임신기간 중 신청 / 2) 출산 후 신청에 따라 상이합니다.
7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. 출생년도 끝 자리에 따라 신청일이 다른데 7월 6일부터는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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