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액공제 명세에서는 37번 연금계좌세액공제에서 퇴직연금공제(절세를 위해 퇴직 연금에 가입하셨다면)나 38번 기부금(종교단체 기부)을 손 봤고 39번 표준세액공제는 자동 입력되었습니다.
근로소득자 세액공제에서 1)일반 보장성 보혐료, 2)의료비, 3)교육비 공제를 입력할 수 있었으나 역시 근로 소득 금액이 작아서 해당 금액이 모두 반영되지 않았어요.
43번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전자신고라 2만 원의 혜택이 있네요. 혹 기납부세액(56번)이 있으시다면 '원천징수세액입력'에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.
이후 모두 확인 후 신고 완료시면 '종합소득세 신고서 접수증'을 보실 수 있고 지방소득세 역시 신고하셔야 하기에 팝업 안내문을 따라 신고해 주시면 됩니다.
여기까지 제가 신고한 지극히 개인적인 후기입니다.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신고 관련 안내문과 동영상을 만들었던데 꼭 참고해 보시고 여러 가지 내역 입력하셔서 신고 시 누락 되는 일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 제가 나눈 내용은 참고만 해 주세요^^ 감사합니다.